![]() |
PMDA(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Agency)는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로써 의약품의 부작용 또는 생물유래제품에 개입된 감염 등에 의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도모하고, 의료기기의 품질, 유효성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, 국민 보건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일본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(PMDA) 또는 후생노동성(MHLW)이 인정한 제 3자 기관에 의한 승인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. 또한 제조판매업자(MAH), 제조업체, 수리업체 및 유통업체 등은 일종의 사업 면허로써 허가(Kyoka) 혹은 승인(Shonin)을 받아야 하고, 제조시설이 일본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외국 제조업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|
PMDA 품질시스템
PMDA란?
PMDA QMS 심사
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의약품 승인 품목의 등록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 QMS(Quality Management System)에 적합하고, 적절한 품질의 제품 제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MDA가 현장심사 및 서면심사를 실시합니다.
- 심사 종류: 제조 판매 전 QMS 적합성 조사, 승인/인증 후 QMS 적합성 조사(정기조사), 감시(Surveillance) 조사, 통상조사/특별조사
- 공정 구분: 제조판매, 설계, 멸균 등
- 심사 구분: 현장 심사, 서면 심사
QMS 심사 종류
- 제조 판매 전 QMS적합성 조사: 승인 또는 인증신청과 관련되는 품목에 대해 제조소 전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. 서면 또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조사권사 | 조사시기 | 대상제품구분 |
|---|---|---|
| 도도부현(일본제조기업) | 승인 심사시 (부분 임증 포함) | 고도관리의료기기, 지정관리의료기기, 일반의료기기 (QMS요구되는 것) |
| PMDA(해외제조기업) | ||
| PMDA | 특정고도관리의료기기, 포유래의료기기 | |
| 제3자 인증기관 | 인증 심사 시 (부분 임증 포함) | 지정관리의료기기 |
- 승인/인증 후 QMS적합성 조사(정기조사): 승인 또는 인증 품목에 대해 적합성을 조사하며, 2회 조사 이후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.
| 조사권사 | 조사시기 | 대상제품구분 |
|---|---|---|
| 도도부현(일본제조기업) | 5년마다 | 고도관리의료기기, 지정관리의료기기, 일반의료기기 (QMS요구되는 것) |
| PMDA(해외제조기업) | ||
| PMDA | 특정고도관리의료기기, 포유래의료기기 | |
| 제3자 인증기관 | 지정관리의료기기 |
- 감시(Surveillance)조사: 현지 심사이지만 반드시 시스템에 대한 전면 심사는 아님.인증된 관리시스템이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.
| 조사권사 | 조사시기 | 대상제품구분 |
|---|---|---|
| 제3자 인증기관 | 1년 마다 | 지정관리의료기기 |
- 통상조사/특별조사: QMS성령 등 새로운 관계 법령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로 회수 착수 보고,인증 불합격 등이 있던 품목과 관련되는 제조소에 대해 QMS성령 준수 상황을 확인합니다.
| 조사권사 | 조사시기 | 대상제품구분 |
|---|---|---|
| 도도부현(일본제조기업) | 3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또는 조사의 필요가 인정된 경우 | 고도관리의료기기, 지정관리의료기기, 일반의료기기 (QMS요구되는 것) |
| PMDA(해외제조기업) | ||
| PMDA | 특정고도관리의료기기, 포유래의료기기 |
QMS 심사 절차
진행절차
STEP 01
- 오프닝 미팅 진행 방향 논의
STEP 02
- 심사 대상 및 기준 식별
STEP 03
- 품질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
STEP 04
- 현장 사전 점검 및 지도
STEP 04
- 심사 및 인증획득
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ACTS에 문의해 주세요.
- 컨설팅 담당
- 이동엽 본부장 dy.lee@actslab.co.kr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