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의료기기 규제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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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DA(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Agency)는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로써 의약품의 부작용 또는 생물유래제품에 개입된 감염 등에 의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을 도모하고, 의료기기의 품질, 유효성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며, 국민 보건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일본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청(PMDA) 또는 후생노동성(MHLW)이 인정한 제 3자 기관에 의한 승인 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. 또한 제조판매업자(MAH), 제조업체, 수리업체 및 유통업체 등은 일종의 사업 면허로써 허가(Kyoka) 혹은 승인(Shonin)을 받아야 하고, 제조시설이 일본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외국 제조업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|
일본 의료기기 정의
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, 치료,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,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및 위생용품으로서 정하는 제품
| 기계기구 | 의료용품 | 치과재료 | 위생용품 | 프로그램 |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| >동물전용 의료기기 | 1.수술대 및 치료대 84. 전의 각호의 기기의 부족품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| 1.엑스선 필름 6. 시력표 및 색각 검사표 | 1. 치과용 금속 2. 치관재료 9. 치과용 연삭 재료 | 1. 월경처리용 2. 탐폰 3. 콘돔 4. 피임용구, 성기구 | 1. 질병진단용프로그램 2. 질병치료용 프로그램 | 1. 질병진단용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| 1. 기계기구의 항 각호(제84호를 제외) 및 의료용품의 각 호 2.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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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의료기기 등급분류
| 등급 | 위험도 | 약사법분류 | 심사 및 신고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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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등급 | 매우 낮음 | 일반의료기기 | PMDA에 신고 | 체외진단용기기, 철제소품목, X선필름 등 |
| 2등급 | 낮음 | 지정관리의료기기 | 제3자 인증기관(RCB)에서 인증 | MRI, 전자식혈압계, 전자내시경, 초음파진단장치 등 |
| 관리의료기기 | ||||
| 3등급 | 높음 | 고도관리의료기기 | PMDA 심사 및 후생노동성 승인 | 투석기, 인공뼈, 관절, 인공호흡기 등 |
| 4등급 | 매우 높음 | 페이스메이커, 인공심장밸브, 스텐트 등 |
일본 의료기기 인증절차
진행절차
STEP 01
- 오프닝 미팅 진행 방향 논의
STEP 02
- 제품 등급 확인 및 요구사항 분석
STEP 03
- 제출 자료 작성
STEP 04
- 심사신청 및 보완대응
STEP 05
- 인증완료 및 후속조치
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ACTS에 문의해 주세요.
- 컨설팅 담당
- 이동엽 본부장 dy.lee@actslab.co.kr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