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용 의료기기 정의
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·기계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.
동물용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조 또는 수입 업허가와 해당 동물용 의료기기 신고/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. ACTS에서는 국내 법령, 가이드라인 등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기술문서 및 구비서류 작성부터 심사 신청 및 보완 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·기계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.
동물용 의료기기 등급분류 - 일반
| 등급 | 내용 |
|---|---|
| 1등급 | 동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고장발생시에도 동물에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|
| 2등급 | 사용 중에 고장, 이상으로 인한 동물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|
| 3등급 | 동물 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, 잠재적 위험이 높은 의료기기 |
| 4등급 | 동물 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심장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동물의 조직,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 가 불충분한 원재료를 사용한 의료기기 또는 새로운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|
동물용 의료기기 등급 분류 - 체외진단시약
| 등급 | 내용 |
|---|---|
| 1등급 |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시약 범용진단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 (e.g. 균 동정 배지, 조직염색 시약 등) |
| 2등급 | 동물에게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 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시약 (e.g. 콜레스테롤, 비타민 등 각종 단백질 및 미생물 검출 시약 등) |
| 3등급 | 동물에게 고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지는 시약 진단, 처치, 질병단계 결정 및 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(e.g. 성 매개 질환, 유전질환검사, 암진단 검사 등) |
| 4등급 | 동물과 공중보건에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시약 다른 동물에게 수혈이나 이식을 위하여 공여자를 선별하는 검사 (e.g. ABO혈액형 판정, HIV, HBV, HCV, HTLV 진단시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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